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 예우 강화

  • 등록 2022.06.23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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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신체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군무원 인사법 개정에 따라 당초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가 없는 군인까지 채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지원자에게 군 경력 증명서(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포상 경력 등 기재)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후 빠르면 올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포함)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활용 직위 등을 고려,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최성수 기자 ddma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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