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4.04.30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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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0,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하남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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