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등록 2024.07.31 16:30:06
크게보기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등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플러스인뉴스)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3억원,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비 2억 원 등 총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은 우회전 차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과 안전 전광판, 바닥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지하보도 등 범죄 취약지역 6곳에 방범용 CCTV를 올해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비를 절감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