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 등록 2024.09.06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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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대상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2023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왔으며, 부모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외국인 자녀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신청서류를 검토 하여 외국인 자녀로 확인되면 2024년 누리과정 보육료에 맞춰 월 18만원의 보육료가 추가로 전액 지원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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