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10.10 12:30:03
크게보기

 

(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8일 금암동 일원에서 환경과, 오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이륜차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 불법 개조 여부이다.

 

이륜차의 주요 소음원은 과속이나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 원인이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정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