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5.01.12 17:30:10
크게보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0억원을 과세대상 13만 8437건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는 지난해 부과된 39억원 대비 1억원(2.6%) 증가했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익월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용인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