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3.20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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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양평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은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으로 이뤄진다. 방문 상담은 상담창구 지정 운영일에 민원인이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방식이며, 유선 상담은 상담 신청 후, 민원인이 요청한 날짜에 맞춰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일정을 협의해 토지 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및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용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며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월 1일 기준 양평군의 전체 토지 3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이연자 기자 plusnews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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