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2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오산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옆 사무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둠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나 전산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합동신고창구에서 현장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경영 위기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2개월) 연장된다.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납세자들이 불편없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