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등록 2025.05.08 12: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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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플러스인뉴스) 평택시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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