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5년 찾아가는 주거복지 주민 교육 운영

  • 등록 2025.05.16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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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의… 시민의 권리 이해 돕는다

 

(플러스인뉴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주민 교육’을 오는 6월 25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권지웅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로써 시민들이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내용을 쉽게 배우고,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강 신청은 5월 1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이 마감될 때까지이며, 신청은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 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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