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집행부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 강조!

  • 등록 2025.07.15 17:50:15
크게보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관계부서 의견청취 회의…집행부서 미온적 태도 지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조례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 244건의 조례를 점검했고 이 중 시행이 미진한 9건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별도 회의를 갖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책임감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도지사나 교육감 발의 조례와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례는 의원 개인의 입법을 넘어 도민들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조례의 입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공동단장인 안명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태희, 문승호, 이서영, 이채영, 장윤정, 정경자 의원 등 총 여덟 분이 참여하는 중이며, 지난 6월 30일 2차 진단회의를 마치고 연내 3차부터 5차까지 총 430여건의 진단 조례에 대한 검토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