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83,170건,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 차세대 ARS로 전화하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9월 16일~9월 30일) 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