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등록 2025.09.15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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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최대 360만 원 지원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기업당 3인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또한, 채용 시부터 해당 신중년이 화성시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기업의 본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 모두 화성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화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노사협력과 공공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김언중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사업은 신중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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