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행위 집중 조사
- 도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 실시
-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등 2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 절차 및 관련규정
□ 범칙사건조사 절차
①공무원의 범칙사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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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 지자체의 범칙
사건조사공무원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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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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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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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음
※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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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
심문, 압수 또는 수색
※ 심문 시 심문조서 작성, 압수, 수색 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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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자체의 장
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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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범칙사건의 확증을 가질 경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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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5일이내 통고처분 미이행 또는 징역형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 즉시 고발 ※ 압수물건은 검사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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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1.범칙사건의 확증을 가지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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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혐의자에게 통지 및
압수물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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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항은 「형사소송법」 준용
□ 범칙행위 처벌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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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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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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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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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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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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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 등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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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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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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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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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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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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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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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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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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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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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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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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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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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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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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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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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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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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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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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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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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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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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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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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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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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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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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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불이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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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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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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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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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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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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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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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형과 재산형은 병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