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공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209만 8천917㎡
- 킨텍스 1, 2 전시장, 킨텍스 지원시설,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포함
○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감면 및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소식을 경기도보 및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킨텍스 1·2전시장(12만㎡)과 고양관광안내센터, 앰블호텔, 원마운트 등 킨텍스 지원시설(123만㎡), 고양관광문화단지 일부 75만㎡ 등 총 209만 8천917㎡에 달한다.
도는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공모에 고양시 킨텍스 일대를 신청해 인천시 송도, 광주시와 함께 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는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국제회의 연계 산업 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적시켜 마이스 산업을 본격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국제회의 등 공식업무 이후의 남는 시간에 쇼핑, 맛집, 공연, 관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이스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재방문율도 높아져 관광지로서의 파급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에 수원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추후 지정요건에 맞추어 남부권역의 거점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계획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계획임
□ 근 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지구현황
○ 지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일대
○ 지구 면적 : 2,098,917.6㎡
○ 주요절차 : 지자체 신청 → 문체부 심사·승인 → 도지사 지정·고시
○ 주요시설 : 킨텍스 1, 2 전시장, 지원시설(호텔, 쇼핑몰 등), 한류월드
대 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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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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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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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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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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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1, 2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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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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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1, 2 전시장,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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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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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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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블호텔, 현대백화점, 이마트, 원마운트, 고양관광안내센터,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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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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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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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조건
○ (규모) 400만㎡ 이내, (시설) 숙박시설·판매시설·공연장 중 1개 이상, 교통시설 및 교통안내체제 편의시설, *국제회의 시설 보유, 국제회의 외국인 회의 참석자 5천명(전년도)
* 국제회의 시설 : 2천명 수용 대회의실, 옥내·외 전시면적이 2,000㎡, 30명 수용 중·소회의실
□ 혜 택 : *부담금 감면 5개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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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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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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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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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조성비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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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부처 법령개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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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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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기준 완화
○ 특구내 관광호텔업에 카지노 설치 가능, 식품 위생업 영업시간 제한 완화
○ 공연 ・음식 제공을 위한 연간 180일 동안 공개 공지 사용가능
○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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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18.02.27. :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신청서 제출(문체부)
○ ‘18.03.27. : 복합지구 육성계획 현장실사(문체부)
○ ‘18.05.09. : 복합지구 *조건부 승인 통보 *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제외요청
○ ‘18.06. ~ 07 : 고양 국제회의 복합지구 구획조정(경기도 ↔ 문체부)
○ ‘18.8월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시․도지사) 및 고시, 지정결과 통보(→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