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 등록 2018.12.13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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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8.12.8.) 통과

 

○ 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로 ’19년 4,471억 원 세수 증가 예상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함.

 

 ❍ (처리경과) ’18.11.1.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 ’18.10.30.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법 개정 추진

 

   - 다만, 당초 발표내용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①’19년 15%(+4%p), ②’20년 21%(+6%p)로 인상하는 내용이나 ’19년 인상분만 법률 개정에 반영됨.

 

(道 추진사항)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기도 민선7기 공약사항(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이행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속 건의한 사안임.

 

(道 건의안)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부터 추가 5%p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1%까지 단계적 인상  ⇒ (정부확정) ’19년 +4%p, 20년 +6%p 인상

 

  · (’18.9.3.)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건의자료 제출

 

  · (’18.10.19.)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시 경기도 현안(건의)사항 제출 등

 

 道 세입영향 : (’19년) +4,471억원 (’20년) +1조 1,177억원

 

 ❍ (’19년) 세율 15%(+4%p) ⇒ 약 4,471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938억원↑

 

 ❍ (’20년) 세율 21%(+6%p) ⇒ 약 1조 1,177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유동적**

 

    * 道 가용재원은 +4%p 세입증가분에서 조정교부금(道 평균요율 39%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세의 5%) 등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임.

 

   ** ’20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준 미정

 

플러스인뉴스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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