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 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전 1~3차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4차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국민연금) ①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②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④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⑤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⑥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포함되었고,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 ①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②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③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④ 농지연금 홍보 강화, ⑤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4개의 정책조합 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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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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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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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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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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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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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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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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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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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형
(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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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
기초 1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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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
기초 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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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 +
기초 1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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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 +
기초 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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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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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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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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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28년까지 4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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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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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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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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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보험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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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보험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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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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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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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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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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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0만원
-’22년 이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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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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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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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제출로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