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3일부터 20일까지 경기 동부권 소재 아스콘 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총 20개 사업장 대상 (도 관할 사업장 17개소, 시·군 관할 사업장 3개소)
○ 4개 사업장 관련법규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처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경기 동부권 내 20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40%의 아스콘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등 경기동부 지역 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의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2~3인 1개조 점검반을 편성,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오염물질 외부누출(부식, 마모, 훼손방지 등) 및 원료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식, 마모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한편 도내 전역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동부권 아스콘 제조업체 특별 지도·점검 결과
경기 동부권 아스콘 제조업체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아스콘 사업장 위법행위 근절과 주민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기함
※ 20개소 점검 / 적발 4개소 (적발률 20%)
점검개요
❍ 기 간 : 2018. 12. 3.(월) ~ 12. 20.(목) / 3주간
❍ 점검대상 : 경기 동부권 소재 20개 사업장 (도 관할 17, 시·군 관할 3)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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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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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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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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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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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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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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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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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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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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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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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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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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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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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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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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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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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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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반 : 2~3인 1조로 구성 ※ 시·군 관할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포함
❍ 주요 점검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환경오염물질 외부 누출(부식·마모, 훼손방치 등) 및 원료 보관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 일부 업체의 경우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악취·먼지에 대한 시설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함
- 적발건수 : 20개 사업장 중 4개소 ※ 적발률 20%
- 위반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배출시설 부식·마모)
- 행정처분 :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