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1.21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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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 하는 농업인 등

 

구 분

 

지급 대상

 

지급단가(만원/ha)

 

신청기간

 

’18

 

’19

 

쌀소득

 

직불제

 

-’98~’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평균 100

 

(진흥 108, 비진흥 81)

 

2.1.4.30.

 

밭농업

 

직불제

 

-밭고정:’12~’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50

 

(진흥64,비진흥48)

 

- 밭고정 55

 

(진흥70,비진흥53)

 

2.1.4.30.

 

-논이모작:당해연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상품목 : 청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식량·사료작물 및 목초류

 

- 논이모작 50

 

2.13.8.

 

조건불리

 

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농지 또는 초지

 

* 조건불리지역 : ·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 농지 60

 

- 초지 35

 

- 농지 65

 

- 초지 40

 

2.1.4.30.

 

플러스인뉴스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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