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 하는 농업인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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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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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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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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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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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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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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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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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00
(진흥 108, 비진흥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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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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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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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고정:’12~’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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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고정 50
(진흥64,비진흥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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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고정 55
(진흥70,비진흥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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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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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모작:당해연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 대상품목 : 청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식량·사료작물 및 목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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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모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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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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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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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농지 또는 초지
* 조건불리지역 :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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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60
- 초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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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65
- 초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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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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