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지사장 이규호)는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홍보기간동안 이천여주지사는 이천관고시장,여주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및 톨게이트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되었다.
□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 또한, 지역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규호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된 사례 >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씨(77세)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단으로 연락, 거동이 불편한 기초연금 신청 희망자를 연계하여, 공단 담당자가 찾아뵙는 서비스와 구비서류를 유선으로 안내한 후 자택으로 방문,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함.
남편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이 입원한 병원 인근에서 방을 얻어 살았으며, 남편 사망 이후에도 몇 년간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다함.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주민이 임대아파트를 신청해주어 현재는 임대아파트에서 생활은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에 최근 허리수술로 거동도 불편해 힘들다 하심.
김씨는 신청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 임대료, 관리비 등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두루 살펴 준 공단직원과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