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김성태 의원,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4.10.24 13:50:06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