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공사 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 안되면 시민 안전 위협" 강조 방침… '권익위가 재심의 때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등 대형 공사 계획 반영 요망'

2025.02.10 11:50:28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