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멤버십 가입 혜택 광고시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기준 제시

2025.02.11 12:50:18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