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은닉 가상자산 정조준…지방세 체납 징수 새 시대 연다

가상자산 압류·추심 방식에서,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 징수 예정

2025.04.11 12:30:15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