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

2025.04.15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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