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기준 확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256개 사업장에 제도 변경 안내

2025.04.24 08:10:07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