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그동안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겼던 휴게음식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연계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 가능

2025.04.30 08:10:27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