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의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

2025.09.11 20:30:02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