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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사진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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