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하세요”

주1회 야간 민원실 운영 등 시민 중심의 납부 편의 방안 증대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구리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611건 42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에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에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0년도 12월에 허가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람도 2021년도 정기분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인 부과대상자로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운영, 주택임대사업자 등이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이므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1월 말 기준 통장잔액을 꼭 확인해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을 확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하고 3%의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꼭 납부기한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