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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안 정담회 가져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최종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김영해 의원,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 시설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룹홈은 법인 운영시설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복지부의 대안 마련이 없어 시설 종사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입주정원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는 돌봄전담 종사자로서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시군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시군에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소규모 거주서비스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업무역량 강화와 다양한 위험요소 제거, 시설평가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중증도 · 개인별 자립정도 등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및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현장 종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49개소로 이용자는 정원 668명, 종사자는 정원 22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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