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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확산 저지 위해 방역 고삐 죈다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강화하고 위반 시 예외 없는 행정조치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수원시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저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현장 점검의 날 확대 운영’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로 주 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지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3천여명의 공직자가 투입됐다.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9863개소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중 홍보한다.

수원시는 현장 점검으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권선구 소재 노래연습장 2개소가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됐다.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가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도 인원을 보강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이후 18일까지 일주일간 핫라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이 접수돼 출동한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일주일 동안 52건의 출동이 이뤄진 데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수원시는 이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19건에 대한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4단계 시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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