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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보건복지부 제137호 ‘평택호스피스’, 19일부터 업무 시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plussn.net]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가 지난 1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의 축하 속에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후 등록함으로써, 평택호스피스에서 최초로 등록하는 신청자가 됐다.

평택시는 지난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의 보험공단평택지사에서 평택호스피스를 추가로 확대·운영하여 지역형평성 제고를 통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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