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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인권보호 특별 사례교육’ 전면 확대 실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1월 22일 오전 10시 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 특별 사례 교육을 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노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의 생활노인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성남시는 우선 관내 51개 요양시설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특별 인권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 방지와 노인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그간의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성남시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교육일정을 협력하여 기존의 연 1회(4시간) 인권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7회차(14시간) 인권 특별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방식도 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당사자 참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방식을 보면 관계기관의 인권 기본교육과 각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등이 주제발표와 상호 패널 토의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 토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노인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체득케 하여, 요양시설 현장에서 이행하는 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특별교육을 계기로 지역 내 51곳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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