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성남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plussn.net] 성남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9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 법인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해 신고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고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에게는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에 한한 기한연장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 만료 전 1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재무제표, 피해 입증서류를 우편 및 팩스로 각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신고가 납기 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