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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본격화

주민대책위, 6월 20일 용인시청 인근 야외음악당에서 창립총회 가져

 


- 토지주 200명, 대책위 구성하고 용인시와 협상나서

 

- 용인시, 토지주의 의견 최대한 수렴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의 지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창립하고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과 재정착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20일 14:00 용인시청 인근 야외음악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동안 발기인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대책위 운영을 규정한 정관을 인준하고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결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에 적극 협력하고,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용인시, 경기도, 국토부는 물론 의회, 국회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장물 소유자, 권리보상 대상자 등 모든 회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세입자 등 당해 지역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적극 지원하며,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밴드, 블로그, SNS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관계당국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 신갈, 마북 일원 83만평 (2,757천㎡)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축구장 386배의 면적에 5조9천646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이다.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건설된다. 정부의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편입하여 추진하겠다는 발표(2019. 5. 7)이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가 용인 GTX역새권 일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난해 5월에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용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업추진을 동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용인시이고 사업시행 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도시공사 5%로서 지난 3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은 물론 시의회, 도의회, 도와 시의 간부공무원들을 단계별로 면담하고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를 받으면 교육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구역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구역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난 4월에 이 지역 토지소유주에게 공문을 보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토지동의서’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본 사업이 다른 3기 신도시와는 차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용인시장이 지정하고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총회에서 김병돈 위원장, 최광연 부위원장, 김수광 사무국장을 선임했으며 이사 7명과 감사 1명을 선출했다. 김병돈 위원장은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용인시, 경기도, 국토부는 물론 의회, 국회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