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5억6100만원 부과

성남시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2만9388건 55억6100만원을 부과해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2018년 8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000원까지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