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 3초 마다 자동발신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 시군별로 전단지 수집해오면 즉석에서 차단 조치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추진
□ 추진 배경
○ 대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전단) 범람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사례 급증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금리 피해사례 예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구매
○ 설치장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통신운영팀 통신기계실
○ 입력장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대부 관련)
과학수사팀(청소년 유해광고물 관련)
불법광고업자
[통신실]
피 해 자
※ 타 기관 사례 : 서울시 ‘대포킬러시스템’, 경찰청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
□ 기대효과
○ 불법광고업자와 피해자간의 연결고리 차단을 통한 피해 예방
○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제거를 통한 유해환경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