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8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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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13% 하락…5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플러스인뉴스) 수원시가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0만 55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열람·이의신청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토지소재지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결정·공시된 10만 5539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안구는 5.28%, 권선구는 5.68%, 팔달구는 5.79%, 영통구는 4.2% 하락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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