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3.04.28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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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2% 하락… 5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영통구 12,848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2%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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