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은 이달 30일까지

  • 등록 2023.05.01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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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정부24’에서 이의신청 접수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달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만 6,9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장안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수원시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장안구청 토지관리과나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정부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안구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 특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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