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양평군의회는 30일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9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주요 안건 심사와 군정 운영 방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일부터 6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2026년 군정의 출발선에서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