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24만9820호와 개별주택 2만8417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21.86%, 개별주택이 3.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8만7998호로 전년보다 3만5107호 증가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4만2766호로 2만2814호 늘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30.2%), 서현동(29.8%), 구미동(28.9%), 삼평동(27.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