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성익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