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1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화재원인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유가족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향후 수습과정을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감독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 지방정부 등은 위험 요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를 통해 사업장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 근로자의 작업금지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원인조사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불법 증축 여부 등 공장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과 함께, 기준 강화 이전의 시설, 위험물 취급·보관시설, 노후 산업단지 등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공정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