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시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해야”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5.10.15 11:10:04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