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공용시설물 보수・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 및 설치・교체 15년 지난 승강기 대상

2025.12.08 15:30:06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