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학생 권리 실현' 관내 모든 학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제외

조례 개정 후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2026.01.29 14:30:24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