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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원 부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도시 개발 등 多요인 작용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1,56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 지방교육세 60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 증가폭 1위는 과천시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또한,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과 0.75%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거하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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