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아내명의 무자격 업체 이용, 40억 원 가로챈 공직자 적발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 및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2025.03.17 12:50:09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